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문자원봉사센터”라 칭한다. 영문으로 “korea Pro Volunteer Center”(약칭“Kpvc”)로 하며, 이하 “법인”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자원봉사 및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전문가 양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단체의 시민공동체를 구성함에 목적이 있다.
- 제3조(사무소)
-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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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각종 전문자원봉사자의 프로그램개발과 자원봉사실행
2.다양한 전문자원봉사단체의 조직 및 육성사업
3.자연환경보호캠페인 및 불우이웃돕기행사
4.전문자원봉사의 정보 및 행동 네트워크와 관련자료 출판
5.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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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개인, 단체, 기업으로 구성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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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법인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7조(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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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각종활동에 전반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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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원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법인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 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업
② 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업
③ 기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제 3 장 임 원
- 제9조(임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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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이사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와 2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
- 제10조(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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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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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이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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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별한 사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업무의 계속성으로
새로운 임원이 선출 될 때 까지 전임자가 업무연장으로 하여야 하나 이는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3조(임원선출 ,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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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임원을 선출. 해임한다.
1. 대표이사(이사장)를 선출 한다.
2. 공동대표 1인 이상을 선출 할 수 있다.
3. 상임이사를 선출한다.
4. 임원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4조(고문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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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5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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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실행 총괄하며 대표이사 이사장을 보필하며 대표이사 이사장의 유고나 권위 시 후임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이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와 총회를 대표이사 이사장에게 소집요구 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 제16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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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7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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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전에 대표이사 이사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대표이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청을 할 때와 회원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를 할 때 대표이사(이사장)
이 소집하여야 한다.
- 제18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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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본회의 회원 과반수(서면결의서 제출회원 포함)로 성립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9조(총회의 의결권 위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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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의결권위임행사는 서면결의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행사 한다.
- 제20조(총회의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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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정관의 개정
2.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3.사업계획의 예산승인과 결산에 관한 사항
4.본회의 해산에 관한사항
5.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21조(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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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사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법인의 대표이사 이사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이사 이사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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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제23조(대표이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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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이사장)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선출하며 공동대표, 상임이사는 대표이사(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며 대표이사(이사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공동대표가 직무를 후임 이사장 선출 때 까지 행한다.
- 제24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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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이사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대표이사 이사장이 소집한다.
2.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와 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를 할 때 소집한다.
- 제25조(이사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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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종규정에 제정 및 폐지
2.통상 및 특별 업무의 집행에 관한사항
3.사업계획과 실행에 관한사항
4.예산과 결산에 관한사항
5.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공동대표, 상임이사 및 고문과 자문위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8.임원보선에 관한사항
9.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기타 주요사항
- 제26조(이사회으 성립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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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서면으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2.이사의 의결권제한은 정관 제21조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제 6 장 운 영 위 원 회
- 제27조(구성과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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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운영위원회를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 이사장이 위촉한다.
2.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3.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얻어 실행 한다.
4.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운영위원회는 전문봉사 정책제안, 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전문봉사교육, 회원참여방안, 기금모금 등에 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 제28조(운영위원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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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년4회 이상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본회 이사나 감사도 참여 시킬 수도 있다.
- 제29조(운영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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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7 장 재 정 과 회 계
- 제30조(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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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기타의 재원으로 하도록 정한다.
- 제31조(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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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2조(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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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도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 후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1.운영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총회의 추인 받는다.
2.운영위원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회계규정에 따라 감사에게 보고한다.
3.운영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 제33조(결산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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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 제34조(임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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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임원과 법인의 직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추진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5조(재무사무의 승인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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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총회의 의결되로 집행하지만 집행과정에서의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사 무 부 서
- 제36조(사무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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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처를 둘 수 있고 이는 대표이사 이사장의 제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9 장 지 부 설 치
- 제37조(지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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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전국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시,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8조(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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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 도지부는 회원단체로서 중앙회와 협력하여 목적사업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
- 제39조(운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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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의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 제40조(부설기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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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분야별 사업전문화를 위하여 부설 연구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제41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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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서면결의 포함)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 제42조(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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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할 경우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시킨다.
- 제43조(정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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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회원 과반수 참석회원(서면결의서 제출 포함)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 제44조(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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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011년 11월 25일 (개정)